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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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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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시선관위 청사 
서울시선관위 청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의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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