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3억 7천여 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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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3억 7천여 만원 지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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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비닐 2,431톤, 농약 빈 병 75통 수거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3억 6,667만 원을 지급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농약 빈 병은 75톤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수거해 보상금 1억 2,487만 원을 지급하고, 폐비닐은 2,431톤을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송악읍 A마을이 가장 많은 수거보상금 1,514만 원을 받았으며, 석문면 B마을은 1,25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넘긴 마을이 5개소나 되며, 수거보상금은 개인들이 수거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시는 새해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집중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늘려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폐기물의 방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진=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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