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원 육아휴직수당 부당지급…1억여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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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원 육아휴직수당 부당지급…1억여원 회수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4.0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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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결과 08∼13년 250명에게 잘못 지급
한 달 못 채우고 계산한 ‘일할 계산’ 오류 다수

[매일일보] 최근 5년간 서울지역 교직원 250명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과다 지급된 급여인 1억여원 회수에 나섰다. 월중 복직했는데도 한 달치 육아휴직수당을 모두 주는 등 휴직일수 착오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2013년 8월 중 본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특별 감사한 결과 114개 기관·학교 250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 과소 지급된 금액은 3900여만원이다. 또 부당지급된 유형을 보면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중 휴직 또는 복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 수당을 모두 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일할 계산이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때 근무한 날짜 수를 계산하는 걸 일컫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기승급이 제한되는데 승급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등 복직합산을 과오지급한 사례도 각각 45건과 40건 드러났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초 1년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년이 넘은 교직원에게 계속 지급한 경우(19건)도 있었다. 이외에 호봉 재획정 오류 21건, 봉급표 적용 오류 7건이 적발됐다.

이와는 별개로 29개 기관·학교 32명이 2900여만원(과다 지급 2억4000여만원, 과소 지급 5700여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이외 급여(월중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일을 제외한 기간의 급여)를 잘못 받았다.

시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자의 급여 1억3000여만원을 회수하고 4500여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282건 중 25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책임이 있는 직원 27명에게는 주의, 1명은 이미 퇴직해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불문’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과 에듀파인(학교회계프로그램)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많거나 적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바로잡았다”며 “거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고의성은 없지만 이번에 나온 감사결과를 토대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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