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맞아 ‘서산사랑상품권’ 한도 일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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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설 맞아 ‘서산사랑상품권’ 한도 일시 상향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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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산사랑상품권 10% 할인, 1인 구매 한도액 50만원 
서산사랑상품권 2월 판매 홍보물
서산사랑상품권 2월 판매 홍보물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통용되는 서산사랑상품권을 당초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2월 상품권 1인 구매 한도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당초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려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산사랑상품권을 관내 가맹점 6407개소에서 지류, 모바일, 카드를 이용해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오는 2월 1일 06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2월 1일 판매대행점 57개소의 개점 시간에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배정 금액은 100억 원, 지류 상품권의 배정 금액은 50억 원으로 지류 상품권의 경우 2월 1일부터 각 판매대행점을 통해 25억 원을 판매하고 2월 5일 추가로 25억 원을 공급하여 판매할 방침이다.

지류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농축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 등이며 지류 판매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을 지속해서 추진해 물과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모바일 보유한도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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