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유엔 권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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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유엔 권고 따라야"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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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29일 성명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 거듭 강조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 위해 노력할 의무 있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의 전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권고)'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견해에는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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