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용인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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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용인해도 될까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2.0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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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달 초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예주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A&P파이낸셜(러시앤캐쉬)을, 예신저축은행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를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본계약은 세부 협상을 거쳐 이달 안에 체결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2010년 9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했지만 부정적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최종 선정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전 ‘본선 참여 티켓’을 얻게 됐다.

대부업계는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추고, 침체된 저축은행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서민금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저축은행들은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설 시행사에 대출을 제공해 부실을 자초해왔다. 서민금융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대출금리도 현재 30%대로 대부업과 큰 차이가 없다.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관리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를 언제까지나 떠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의 ‘이미지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대부업체가 수신기능을 이용해 저축은행을 자금조달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인수 이후 DB공유를 통해 저축은행의 고객정보가 대부업체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대부업체들의 과잉 대부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길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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