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통법 폐지, 정보취약계층 피해 반복 안 된다
상태바
[기자수첩]단통법 폐지, 정보취약계층 피해 반복 안 된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4.01.2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신영욱 기자
산업부 신영욱 기자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를 뜻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판매점 간 경쟁 촉진으로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다. 더욱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 같은 효과가 현실화 됐을 경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부분의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것은 단통법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판매점이 지원금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판매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노리고 필요 이상의 고액요금제를 추천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다시 '호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누군가는 보조금이 몰리는 특정 대리점을 찾아 저렴하게 구매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대리점에서 비싸게 구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단통법 이전에는 이 같은 상황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에 취약한 고령층 등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단통법 도입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의 구입 장소나 시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랬던 단통법을 다시 폐지하겠다는 선택지를 꺼내든 만큼, 과거와 같은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 발생 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 저렴한 구매가 가능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정보취약계층 모두 우리 국민이고 소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갱' 발생 등 부작용 우려 없는 건강한 단통법 폐지의 진행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