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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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강력 유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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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에 "영세 기업들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6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6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소규모 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개에 달한다.

당초 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 등이 '법 적용 2년 유예'를 요청하면서 여야가 지난해 연말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견차만 드러낸 채 '네 탓 공방'만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증액 등을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4일 논의에서도 팽팽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고, 본회의 당일인 25일에도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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