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건물번호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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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건물번호 신청 받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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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군은 29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건물번호를 신청받는다.

25일 양평군은 "이전까지는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군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은 건물번호는 건물 출입구에 설치돼 있으며 번호판을 통해 위치 찾기, 배달, 응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번호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이번 읍면 방문 신청 개시로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빠른 인허가 처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진선 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신속 행정과 빠른 인허가 처리를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번 읍면 건물번호 신청 서비스는 신속 행정 추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번호 신청 방법은 양평군청,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수령은 방문, 택배(착불)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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