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오늘 국회서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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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오늘 국회서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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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난항' 보고 받아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개정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2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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