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 지원…최대 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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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 지원…최대 50만 원까지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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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지 면적이 5,000㎡ 이하 대상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2월 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당 1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비율도 함께 변경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사업 대상이 여성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범위는 기존의 경운, 정지, 수확에서 육묘, 이앙이 추가됐다. 또한 지원 범위는 1헥타르(ha)에서 5,000㎡로 축소됐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파주시 내에 소유한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농지 면적이 5,000㎡ 이하인 고령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순철 기자 kpjachi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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