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시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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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 강력 규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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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의원들 <사진 좌측으로부터 양경애 부의장,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이 24일 성명서를 통해 구리시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크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는 2021년 6월에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공사)의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6,000㎡, 업무시설 6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백억 원, 임직원 7백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 수 약 1천 명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GH공사는 11월 22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에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13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으며,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고 구리시의회는 주장했다. 

구리시의회는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것이다.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휘말려서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 없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구리시 ‘졸속·부실·인기 영합성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서울 편입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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