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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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4.0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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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군위군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각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임시회는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복순 의원)은 의원발의건이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소통하는 바른 의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군위군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 현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되었는지 살피고, 다양한 의견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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