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시는 먼저, ‘기초주거급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414,000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민이라면 시 직영 기관인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시청 신관 2층 주택과)에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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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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