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형마트 해묵은 규제 폐지…소비자·대형마트 모두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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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형마트 해묵은 규제 폐지…소비자·대형마트 모두에 ‘긍정적’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1.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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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슬 유통중기부 차장
강소슬 유통중기부 차장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형마트 업계 숙원이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2년 만의 낡은 해묵은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도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로 불려왔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에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음이 검증됐다.

유통법은 입지 또는 주차 문제, 투명한 가격 비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 추진됐으며, 애초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 돌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제에 묶여 대형마트가 주춤하는 사이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식자재마트와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얻어 몸집을 불렸다.

식자재마트라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은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도 없고 출점 제한도 받지 않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특히 주력 판매 상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과 같은 농축수산물이라 할인 공세를 펼치면 경쟁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의무 휴업 공휴일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실생활에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30대 주부 A씨는 “일요일 저녁 가족들과 장을 보러 많이 가는 편인데, 일요일에 대형마트 휴일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었다. 쿠팡 새벽배송 등을 이용하거나 백화점 식품관을 찾았다”며 “채소와 고기 같은 신선식품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걸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 3사는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라며 “새벽배송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간 이커머스 업체가 전혀 받지 않는 규제를 대형마트가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내수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소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 등 장벽은 높기만 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개정까지 쉽지 않지만 이미 유통 지형은 변화했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족쇄법’이라 불리는 유통법 규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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