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에 대출담합… 은행권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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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에 대출담합… 은행권 ‘사면초가’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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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합 의혹에 수천억원대 과징금 우려
H지수 추락에 은행 손실률 56%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이 홍콩 H지수 추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 속에 대출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홍콩 H지수 추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 속에 대출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은행권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최근 ‘대출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금리 시기 얻은 막대한 이자수익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의 상생금융 주문에 적극 동참했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담보안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이들 은행에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높은 LTV를 설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사전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LTV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가령 6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가 70%라면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은행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으나 담합 의혹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은행끼리 금리 등 정보에 대한 공유는 자주 있는 일이며, 타행의 LTV 수치를 참고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행의 LTV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도 담합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은행 매출에서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들어 홍콩H지수發 손실 확대도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지수는 올해 반등하기는커녕 지난해 말보다 더 하락하면서 이번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3년 전 5대 시중은행이 판매했던 ELS 만기 상품의 최대 손실률은 5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ELS는 8조4100억원 규모다. 올해 평균 손실률인 52.7%를 적용하면 손실액 규모는 4조4231억원가량이 된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을 포함한 ELS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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