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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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도 없앤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1.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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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 개최
"웹 콘텐츠 도서 정가제 적용 제외"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통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 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기한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 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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