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총 42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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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총 420억 원 지원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1.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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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전국 최대’ 파주페이 발행
파주페이 충전 한도액 월 30만 원→7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인센티브 10% 유지
설·가정의 달·추석이 있는 2·5·9월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12월까지 10% 인센티브 지속 지원…월 7, 10만 원이 보너스로
김경일 시장 “민 생 위한 중단없는 특단의 조치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파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총 420억 원을 발행 지원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총 420억 원을 발행 지원한다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지난해 난방비 폭탄에 맞서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을 전 세대에 지급했던 파주시가 이번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총 420억 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4년 1호로 결재한 ‘오직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파주시는 오는 2월부터 파주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고, 12월까지 중단 없이 10%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

평시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을 인센티브로, 설·가정의 달·추석 등 가계 씀씀이가 늘어나는 2·5·9월에는 월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8개월은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7만 원을, 3개월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당장 오는 2월에는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했거나 인센티브율을 낮추거나, 또는 확보된 예산을 소진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오히려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며 지역화폐 충전 한도액을 대폭 상향, 예산을 확보해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으로 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파주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파주페이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파주페이로 지급해 사용자가 늘어났고 음식점, 카페, 학원 등 1만 5천여 개의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파주페이 사용이 일상화되어 충전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골목상권․소상공인 이동시장실’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파주페이 인센티브 확대 발행을 요구한 바 있으며, 파주시가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파주페이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은 2023년 파주시민이 뽑은 파주시 10대 뉴스 2위에 선정되는 등 실효성 높은 민생경제 안정 우수정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왔다.

이에 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늘렸다.

이를 위해 2024년 파주페이 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상위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는 파주시는, 확대 발행을 위해 이후 추가로 예산을 편성, 전국 최대의 사업비를 세워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페이 충전 한도액 대폭 상향은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도 무섭다는 시민들의 고충과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심도 있게 고민해 내놓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단의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바퀴를 더욱 키우는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및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구매 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파주=김순철 기자 kpjachi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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