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인-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정책 조례’ 대표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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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인-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정책 조례’ 대표발의 통과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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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증진 위한 다양한 시책 필요”
한채훈 의원(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 모습)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감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시 기존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사용료 50% 감면과 함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명도 사용료 50%를 감면받는다.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향후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장애인과 임신-출산 여성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으며, 향후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함께 임신 여성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 후 건강회복, 산후 우울증 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의 감면 사항 명문화 역시 의왕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왕=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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