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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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4.0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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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대상 압류 부동산 일제 정리 실시

매일일보 = 김성찬 기자  |  포항시 북구청은 1월 15일부터 4월 26일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및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북구청은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한편,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국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 예고문 통지 후에는 3월까지 체납 사실 및 납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부동산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일반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및 전화 연락등의 방법을 통해 압류 전 체납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북구청은 부동산 공매가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공매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류된 부동산 체납액은 115억 원에 달하며, 공매 외에도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포항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비롯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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