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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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태세 유지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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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추가 발생 없이 비발생 유지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9일 익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30여 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준수의 재강조 및 미준수시 강력한 처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차량(가축, 사료, 깔짚, 분뇨, 방역차량)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금지를 시행했다. 진입이 가능한 축산차량도 가금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평시 도내 14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을 올해 동절기에는 29개소까지 확대 운영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가금농장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시·군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발생농장은 1주에 2회 이상 농장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주변 농장 및 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오는 4월 중순까지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장의 자율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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