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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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제의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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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대표 연설...상시국회 등 3차 정치혁신안 제시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상시국회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등 3차 정치혁산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제도에 관해선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국회 기능 강화에 대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선 “개헌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관련,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 국회 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김영란법 통과 등 1차 혁신안에 이어 2차 혁신안을 5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관용의 원칙과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갈등과 불신만 심화될 뿐”이라며 여·야·정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원회’ △민생 챙기기의 일환인 ‘교육·의료·주택 3대 생활복지정책’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을 위한 국회정무위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AI 대책 특위의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위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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