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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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 이용 기자
  • 승인 2024.0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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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 유지
관련 학교, 지역인재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기여 위한 학생선발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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