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해 지원
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경상북도는 지방세 악성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로, 성실납세자는 확실하게 우대·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하고,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조례에는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자로 정하고,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과 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