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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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반영 필요"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1.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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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고인민회의···"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헌법에 남북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이나 '8천만 겨레'와 같은 한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남 대화 채널을 완전히 차단할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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