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28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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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28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4.0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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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폐지 등 난제 여전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국회는 4일 지난달 말로 종료된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구성과 같이 위원장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여기에 기존대로 지방선거관련법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소위를 다시 구성했으며, 특위 위원 가운데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남윤인순 의원으로 교체했다.

특위는 또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 수를 11명에서 한 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12명이던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이 세종시로 한 명이 빠지면서 공백이 생겨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한 바 있어 기초의원 수는 총 22명이 증가하게 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의원정수만 늘린 데 대해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위는 공직선거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감 투표용지 변경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미 기존 특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후속 입법작업과 여야 간 미해결 핵심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한다.

하지만 최대 난제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새누리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양측의 합의와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과 국회 윤리감독위 설치 등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주목받는 각종 정치쇄신안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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