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명 ‘신용 대사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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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명 ‘신용 대사면’ 받는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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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대상...연체기록 공유·활용 제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권이 약 290만명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에 나선다. 약 3년 전 코로나19 시기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民·黨·政) 협의회 논의에 뒤이은 조치다.

제때 빚을 갚는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코로나19 위기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체 차주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발생한 모든 대출에 대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소액연체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2021년 지원의 연장선상인 만큼 당체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 이하’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한국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중·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권에선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 ·단기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돼 금융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39점 오른 평균 701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 외에 코로나19,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 신속하게 시행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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