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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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열전 돌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2.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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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예비후보자등록접수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6·4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100분의 20)을 서울시선관위 기탁금 예치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그 직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3월 6일 전이라도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여야 각 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내 선거대책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역시 3월까지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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