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주거안정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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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주거안정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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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이하 시 거주·전입 예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1월 29일~2월 2일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
세종시청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

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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