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동구 달라지는 제도… 47개 새로운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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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동구 달라지는 제도… 47개 새로운 사업 시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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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
새롭게 달라지는 성동구 (사진제공=성동구)
새롭게 달라지는 성동구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2024년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먼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에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또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동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는 경차,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 후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이 만 0세 영아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영아는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해, 첫째아는 기존과 동일한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성동구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4.11.) 이전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2022.5.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도 오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생활호신술 교육도 올해부터 정규 편성된다.

또한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금액이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10만 원에서 상·하반기 각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형생활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지구하다’도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며, 성동구 내 주차 잔여 구획 및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검색 모바일 웹 ‘주차네컷’ 서비스도 5월 중 시행된다. 

한편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사업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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