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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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4.01.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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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이달 16일∼31일까지,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이달 들어 3만7,416건, 12억 5,3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만7,0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2만7,000원), 5종(1만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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