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도 주민이 소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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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도 주민이 소환하자"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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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새누리 "환영"
▲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연휴동안에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투어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특권방지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제도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선물·향응·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선물, 향응, 경조사, 출장에 대한 규제는 보좌관과 비서관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내 독립기구로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 윤리위와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통해 국회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은 황우여 대표가 이미 신년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이라면서 “민주당도 이에 호응한 만큼 환영하고 제도화를 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마침 오늘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제안 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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