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안돼···이송 즉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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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안돼···이송 즉시 수용해야"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1.10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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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고위원회의···"정부 무리한 수정 요구로 합의 결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까지)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스럽다"며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특별법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438일 만이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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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4범 이재명 2024-01-10 10:10:32
놀러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자식 팔아 횡재하려던 세월호 쓰레기유족놈들로부터
국민들은 정치적 구호성으로 만든 이따위 쓰레기 특별법은은 실효성도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엄청난 폐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세월호특별법을 통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따위 쓰레기법안에 즉시 반드시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진상규명? 진실은 너거집 화장실에서 그딴거 찾거라, 어디 있겠냐?
자식놈들이 서양귀신 놀음하러 싸다니다 같이 놀러나온 인파에 치여서
서로 죽이고 죽은거야~~ 아주 재수가 없었던 거지~~
참사를 정쟁에만 이용하는 전라도개딸당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응징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