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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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2.0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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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선물·경조사비 제한…‘특권방지법안’
윤리감독위원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촉구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발의와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연휴동안에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투어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가 발표한 특권방지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제도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선물·향응·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선물, 향응, 경조사, 출장에 대한 규제는 보좌관과 비서관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내 독립기구로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 윤리위와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통해 국회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세비 30% 삭감 공약 미포함과 관련, 이종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안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가 세비를 심사해 결정하는 내용을 이번 안에 포함시켰다. 30%나 50% 삭감 등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정치혁신 관련 제안을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상 의원 권한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 연설 등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입법 협상에 관해선 “2월 국회 때 이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안 통과 불발 시 민주당 자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실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법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이런 절박한 심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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