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동해병기’ 서명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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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동해병기’ 서명 막아라”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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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로펌 용역 맺고 버지니아주 ‘조직적 로비’ 공식 확인
7만5천달러 들여 단계별 전략 마련…‘거부권’ 사용까지 거론
 

[매일일보] 현재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고 있는 동해에 대해 교과서 수록 지도에 동해라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하원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미 일본대사관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미국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문서는 지난달 24일 워싱턴에 소재를 둔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우즈컨설팅이 미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제출한 주미 일본대사관과의 용역계약서 문건 사본으로,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계약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계약서에서 맥과이어우즈 측은 이 계약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 무산’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대응논리 개발과 지원세력 포섭, 주의회 및 주정부 상대 입법저지 로비 활동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특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책상 앞에 올라갈 것에 대비해 새로운 주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펴야 한다”며 “주지사는 법안에 ‘비토’(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입법과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임시방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특히 “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제공했을 경우 설득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제안을 따랐는지 12월 26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 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협박편지를 보냈고,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계약에 따라 주미 일본대사관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하는 비용은 총 7만5000달러(매달 2만5000달러, 한화 총 8000만원 상당)에 달했지만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23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하원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소위(초중등교육)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3일 오전 열릴 예정이고 하원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소집될 예정이어서 일본의 전방위 로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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