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곧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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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곧 재가할 듯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1.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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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혼란 야기"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두 법안에 대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석)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한다고 해도 의결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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