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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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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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등 소수정당 6·4 지방선거에 기존 당명 걸고 후보 공천 가능
▲ 녹색당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총선 득표 2% 미만인 소수정당 등록 취소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했다가 아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현 노동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고,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41조 4항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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