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 정부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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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쌍특검법, 정부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2.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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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실 브리핑서 ‘재의요구권’ 시사
"특검, 그간 여야 합의…노골적인 선거 겨냥"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야당의 노골적인 선거용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도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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