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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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1월 1일부터 적용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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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26일 국무회의서 의결
코스피가 지난 15일 전장보다 14.26포인트(0.56%) 오른 2,558.44로 출발하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지난 15일 전장보다 14.26포인트(0.56%) 오른 2,558.44로 출발하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연내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내로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상장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에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면 개미 투자자의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주식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정부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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