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시범사업 연장… 질환 추가
첩약 급여 일수, 연 최대 40일까지 가능
첩약 급여 일수, 연 최대 40일까지 가능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가 추가된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환자 비용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췄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가 앞으로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로, 합산하면 최대 40일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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