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제291회 제3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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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91회 제3차 정례회 폐회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3.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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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처에 건의문을 송부 할 예정이다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의회가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2023년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약 5,5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였거나 과다 편성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감액하고, 군민들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등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처에 건의문을 송부 할 예정이다.

박기준 의장은 정례회 기간 수고한 집행기관과 의원 6명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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