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 정당” 사측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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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정당” 사측 손배소 기각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4.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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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사실 인정돼”…MBC “즉각 항소할 것”
▲ MBC 여의도 사옥 전경 <뉴시스>

[매일일보] 문화방송(MBC) 사측이 지난 2012년 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위법하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정당했는지, 공정방송이 방송사 근로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방송종사 노동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MBC 사측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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