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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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3.1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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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조례 제정된 이후 탈성매매 결심 지원대상자 네 번째 결정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등 최대 4,420만 원 타 지자체 대비 2배 지원
자활지원조례는 한시 조례, 피해자 자활지원 접수 2024년 말 종료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파주시의 응원과 지지가, 외부와 단절되었던 집결지 내부와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새삶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kpjachi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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