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성명내고 대구시 각종 정보 비공개 비판
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대구시가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구시가 패소했다.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지난해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도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이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화에 지장을 초래하고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구시가 “숙소 내부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비품의 종류, 수량 등이 특정돼 파고의 주거지와 관련한 사생활이나 피고의 특정 기업이나 물품에 관한 취향 또는 선호가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도 공익이 피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복지연합은 “이번 소송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각종 정보 비공개에 대한 경중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으로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에 승복해 행정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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