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한다…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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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한다…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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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현역 기준 판단 범위 확대
국방부 "과체중도 군 복무 지장 없다고 판단"
지난 6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장병들이 지난 4일부터 3일간 이어진 대침투종합훈련 중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FTX(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장병들이 지난 4일부터 3일간 이어진 대침투종합훈련 중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FTX(야외기동훈련)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앞으로 과체중이나 미달이 되더라도 군 현역으로 입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를 기준으로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의 BMI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서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기준 완화가 병역자원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전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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