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기획:박대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로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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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획:박대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로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12.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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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키즈카페 등 추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 4년 차를 맞아 여러 현안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잦은 정쟁과 파행으로 민생 입법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늘 의심해 왔다.

이에 <매일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국회'·'정책 국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21대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 내역을 검증하고,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을 골라 짚어보는 연중 기획 '나도 일한다'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많은 범죄 가운데 성범죄는 특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요소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발달 과정에 있는 개인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중한 범죄로 평가받는다.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할 때 이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 미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등을 취업 제한 직종에 추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키즈카페와 학교 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와 종사자의 장시간 접촉이 예상되는 시설을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해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좀처럼 종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607건에 이른다.

재범률도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1) : 성폭력 범죄>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였으며, 13~18세 청소년 대상 재범률은 34.1%에 육박했다. 경찰청이 작년 8월까지 조사해 내놓은 전체 스토킹·성범죄 재범률 5.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분리시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꾸준히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계속 확장하며 재범 예방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년 만의 기관 추가였다.

다만 당시에도 아동·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키즈카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도마에 올랐다.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선 아동·청소년의 수요가 절대적인 키즈카페가 이번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보냈다.

과거 국회에서 취업제한 업종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후반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빠르게 논의를 개진하지 못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동 이용이 많은 업체라 해도 취업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출산 예정인 A씨(33)는 "키즈카페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닌지 전혀 몰랐다"며 "아이를 출산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약 48개 유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는 키즈카페와 학교 외에 개설된 영재교육원 등에서도 최장 10년까지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추진 계기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평소에도 (박 의원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관련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며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앞서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키즈카페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도, 영화관과 PC방 등이 이미 취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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