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생활법률 영상강연’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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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시민생활법률 영상강연’콘텐츠 제공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3.12.1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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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법무부 시민생활법률 영상강연’이 안내돼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법무부 시민생활법률 영상강연’이 안내돼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일상생활에 유익한 법률 지식을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해 11개의 ‘시민생활법률 영상강연’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편적 법률서비스 제공과 시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온오프라인으로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을 제공해 오고 있다.

 제공되는 강의 주제는 생활법률, 소상공인지원법률, 유언과 상속,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 민사소송 이것만은 알고 하자,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법, 개인회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추가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02-330-8719, 8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과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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