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상태바
전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2.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공명선거 뒷받침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경찰청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속을 위해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특히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