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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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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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양여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기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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