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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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 불복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4.0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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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반세기만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건 2건에 대해 검찰이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6일 뒤인 지난 달 4일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고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비인도적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거셌던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10년 뒤인 1974년의 2차 인혁당 사건(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구분된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은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했다며 공소 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기도 했다. 진통 끝에 재판에 넘겨진 13명은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가운데 고(故) 도예종씨는 2차 인혁당 사건 때 다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검찰은 작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49년 전의 유죄 확정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을 수사한 이용택 전 중정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혁당의 반공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고, 피고인들도 중정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널리 알려진 과거사 사건의 재심에서 유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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